2020년07월11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상 관계기관장이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이용수단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
- ②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
- ③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
- ④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정답은 "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"입니다. 이는 테러이용수단의 생산, 유통,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,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이용수단의 제조, 취급,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.